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4조 시정조치 등이 법령제12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다음 조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