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벌칙)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2조 ① ←①이 법령제119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6조벌칙 다음 조 제128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