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제14장 보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장 보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현행 (2026-10-29) 2024. 2. 6. 시행분 (2027. 9. 9. 전까지) 2027. 9.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9. 9. 시행 · 추가 16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026.9.8>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6. 시행 ~ 2027. 9. 9. 전 · 법령일련번호 259971@2024-02-06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

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