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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2018-11-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 · 타법개정 제20172호 조문 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8조 용도지구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4.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5.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6. 제27조 금지행위개정2025. 8. 7. 시행 예정
  7. 제84조 벌칙개정2025. 8. 7. 시행 예정
  8.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4조의3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18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32조 감독처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35조 공원대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36조의6 지질공원해설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2조 정의개정2026. 7. 7. 시행 예정
  35.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개정2026. 7. 7. 시행 예정
  36. 제18조 용도지구개정2026. 7. 7. 시행 예정
  37. 제36조 공원자원의 조사개정2026. 7. 7. 시행 예정
  38. 제2조 정의개정2027. 7. 8. 시행 예정
  39. 제36조의3 지질공원의 지정 등개정2027. 7. 8. 시행 예정
  40. 제36조의4 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개정2027. 7. 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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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3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172호, 2024. 1. 30.>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9361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08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9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25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5838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0호, 2018. 10. 16.>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5198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0>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22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시설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고시일로 본다.
    제4조(자연자원의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자원 조사 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0978호, 2011. 7.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8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001호, 2010. 2. 4.>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000호, 2010. 2. 4.>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원보호구역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제76조제5항제4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2번란을 삭제한다.
    <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2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50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733호, 2007. 12. 21.>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46호, 2007. 4. 11.>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821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45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ㆍ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4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654호, 2002. 2. 4.>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50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30. 시행분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