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제1장 총칙

법령 자연공원법 제1장 총칙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7. 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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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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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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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003@2026-07-07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