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3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벌칙 다음 조 제8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