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2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다음 조 제8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