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자연공원법 제8장 벌칙

제8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