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법령 자연공원법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공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2018.10.16>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