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법령 자연공원법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공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