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6조의2 적용범위 등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다음 조 제36조의8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