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법령 자연공원법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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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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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1@2025-10-01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