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법령 자연공원법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