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3.10.6>

1.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