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