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제6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2.12.27>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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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2.12.27>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