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