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13(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