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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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행법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