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법령 은행법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