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보험사업자 등 다음 조 제8조은행업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