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법인 다음 조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