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9조 과태료중소기업은행법제5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다음 조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