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법령 은행법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