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