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