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8 (2단)이 법령제92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다음 조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