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