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기술지원 등 다음 조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