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