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