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벌칙 다음 조 제79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