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5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하수도법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2021.1.5>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