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2021.1.5>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 ②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7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