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제6장 비용부담 등

법령 하수도법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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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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