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법령 하수도법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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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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