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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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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2024-09-27 시행분 기준 2024. 9. 27. 시행 · 일부개정 제20400호 조문 71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공공기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7. 제11조 경영공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8. 제12조 통합공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0.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1.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2. 제21조 선임비상임이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3. 제24조의2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4.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5. 제26조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6.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7.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8.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19.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0.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1. 제39조 회계원칙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2. 제39조의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3. 제40조 예산의 편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4. 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5. 제43조 결산서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6. 제43조의2 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7.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8. 제45조 출자의 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9. 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0.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1. 제48조 경영실적 평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2.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3. 제50조 경영지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4. 제51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5. 제51조의2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6. 제52조의2 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7. 제52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8. 제52조의4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9. 제52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0. 제52조의6 인사감사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1. 제4조 공공기관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42.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43. 제6조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44. 제7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45.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46. 제8조의2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신설2026. 9. 29. 시행 예정
  47. 제8조의3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신설2026. 9. 29. 시행 예정
  48.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49. 제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0. 제10조의2 조직과 운영 등신설2026. 9. 29. 시행 예정
  51. 제11조 경영공시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2. 제12조 통합공시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3. 제13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4.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5.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6. 제24조의2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7. 제31조 기관장과의 계약 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8. 제32조 임원의 직무 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59. 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0.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1. 제40조 예산의 편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2. 제42조 운영계획의 수립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3. 제46조 경영목표의 수립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4. 제47조 경영실적 등의 보고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5. 제48조 경영실적 평가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6.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7. 제50조 경영지침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8. 제51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69. 제51조의2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70. 제52조의2 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71. 제52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72. 제52조의4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73. 제52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74. 제52조의6 인사감사 등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75. 제52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6. 제53조의2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77. 제53조의3 의원면직의 제한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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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대상 등
    3.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4. 제4조공공기관문제 1예고
    5.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예고
    6.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예고
    7.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예고
    1.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예고
    2.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예고
    3.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예고
    1. 제11조경영공시예고
    2. 제12조통합공시예고
    3.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예고
    4.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예고
    5.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예고
      1.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1.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2. 제18조구성
      3. 제19조회의
      4. 제20조위원회
      5.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예고
      6. 제22조해임 요청 등
      7.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1. 제24조임원
      2.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예고
      3.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예고
      4.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예고
      5.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6. 제28조임기
      7.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8.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9.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예고
      10. 제32조임원의 직무 등예고
      11.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예고
      12. 제34조결격사유
      13.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예고
      14.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예고
      15.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1. 제38조회계연도
      2. 제39조회계원칙 등예고
      3.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예고
      4. 제40조예산의 편성예고
      5.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6.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7. 제41조준예산
      8.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예고
      9. 제43조결산서의 제출예고
      10.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예고
      11.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12.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13.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예고
      14. 제45조출자의 방법예고
      1.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예고
      2.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예고
      3. 제48조경영실적 평가예고
      4.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예고
      5. 제50조경영지침예고
      6.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예고
      7.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예고
      8. 제52조감사원 감사
      9.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예고
    1.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예고
    2.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예고
    3.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예고
    4. 제52조의6인사감사 등예고
    1.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예고
    3.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예고
    4.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1. 제55조벌칙
    2. 제56조벌칙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00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95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준비행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비상임이사 추천 또는 동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53호, 2020. 3. 31.>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128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추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사람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9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속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정ㆍ변경된 예산 자료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되거나 변경된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24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공공기관의 세부분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세분 및 관련 정책 등의 수정ㆍ보완ㆍ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수사 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4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의 "제4조"를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461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6호, 2016. 3.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3호, 2014. 5. 28.>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267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2268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5호, 2013. 5. 2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96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6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09829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ㆍ제26조제3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513호, 2009.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27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ㆍ제34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ㆍ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27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 개정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345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277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4> 까지 생략
<6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3항 전단ㆍ제4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6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을 "위원장 1인 및"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96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생략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258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 (공공기관 등의 최초 지정 및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ㆍ2년ㆍ1년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임명 당시 임명과 관련하여 체결한 경영 및 성과에 관한 계약은 이 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③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설정한 경영목표는 이 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보고 및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실시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및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제개정이유2024. 9.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성관련 비위행위, 음주운전 등에 관한 수사 사실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