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2026. 9. 29. 전까지) 2026. 9.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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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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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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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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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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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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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2026. 9. 29. 전 · 법령일련번호 276057@2026-01-02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