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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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6. 9.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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