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제2절 이사회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2절 이사회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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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25.10.1>

③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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