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와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