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대상 등)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6.9>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