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제5장 보칙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