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제5장 보칙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3.26, 2026.8.4>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7.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2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3.26, 2026.8.4>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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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87@2026-10-02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3.26, 2026.8.4>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