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제4절 예산회계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4절 예산회계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제10조"는 각각 "제43조"로 본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