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제4절 예산회계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제4절 예산회계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2>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6.9, 2025.10.1, 2026.9.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9. 29.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2>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운영위원회(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과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6.9, 2025.10.1, 2026.9.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수립되어 있는 운영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2>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40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공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6.9, 2025.10.1,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