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과태료)제11장 벌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1장 벌칙

제98조의2(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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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9.8>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4조제9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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