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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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