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제11장 벌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8.8.14>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