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2조 ①이 법령제9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법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과태료 다음 조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