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9.4.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6조의4 ②이 법령제91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조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