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다음 조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